세월호 국조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
세월호 국조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
  • 강성규
  • 승인 2014.06.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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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靑,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보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보고는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를 시작으로, 7월 1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2일 해양경찰청, 4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 7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 9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10일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 11일 종합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여야 간사는 기관보고를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 때는 야당의 요구대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하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사무총장, 방통위는 부위원장,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기관보고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종합질의 때 정홍원 국무총리의 출석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하되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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