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권 영업 베트남인 셋 구속
불법 복권 영업 베트남인 셋 구속
  • 김도훈
  • 승인 2009.07.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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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불법 복권 영업을 하고 이들로부터 의뢰받은 수십억원을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베트남인 B(여·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서울 성북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거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전화주문,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복권번호와 배팅 금액을 사전에 접수한 뒤 베트남 현지 불법 복권 사이트를 이용, 당첨자에게 배팅 금액의 최대 350배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7천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범인 B씨는 국내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이들로부터 의뢰받은 36억여원을 달러로 환전한 뒤 일정 수수료를 받고 무역상 등을 통해 베트남으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베트남인들이 도박을 즐긴다는 점을 이용해 베트남 현지에서 성행하던 불법 복권 사이트로 국내 체류 베트남인들을 쉽게 유인했다”며 “복권 게임을 한 상당수 베트남인들이 월급 등을 날리고 생활고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성, 운영했던 것으로 보고 또 다른 모집책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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