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규제완화’본격시행
정부, ‘수도권규제완화’본격시행
  • 김상섭
  • 승인 2009.0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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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발표한지 3개 월 만에 ‘수도권 규제완화’ 본격시행에 들어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도권 지역내 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선방안’을 발표한지 3개월도 안 돼 본격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시작한 것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리법 시행령=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까지도 신·증설이 허용했다.

나머지 지역에도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도 확대됐다.

정부는 특히 지금까지 수도권내에서는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변경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자연보전 지역으로 지정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도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등 오염 요인이 크지 않은 시설을 단서 조항으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공장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하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대상 범위를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반환공여 구역 등에 소재한 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는 공업지역에서 제외했다.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를 넘는 개발사업을 금지해 온 규제도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10만㎡ 이상의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과 3만㎡ 이상의 관광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과학기술단지, 나노기술연구단지와 산업기술단지의 연구소, 금융중심지의 금융업소 등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는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면적인 공장 신·증설 조치로 비수도권의 기업유치 활동도 실질적인 타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에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오늘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 지방의 목소리에 귀막은 오만한 정부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 결정판”이라며“국론통합이 요구되는 시기에 지역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번 조치는 결코 가야할 길이 아니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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