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시스템 바꾸자” “청문회 제도 보완하자”
“인사검증시스템 바꾸자” “청문회 제도 보완하자”
  • 강성규
  • 승인 2014.06.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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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주요현안 합의 불발
대화하는양당원내대표
이완구(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갖고 인사청문회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주례회동에서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안, 세월호 후속 법안 처리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제도의 보완·개선’을 강조한데 반해, 박 원내대표는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문제를 집중 부각하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제도와 관련, “제도를 10년 정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전시켜 가는 것을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인사청문제도는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보편적인 제도는 사실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도입한 이상 좋은 취지를 살려가자는 입장이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점검해 좋은 것은 계승 발전하고 여야를 떠나 고민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원내대표는 “장기적 과제를 손보자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청문회가 이렇게 된 원인제공에 있어서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데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문제를 거론,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여정부 시절 넘겨받은 질문지 200개만 제대로 검증했다면 국회에서 더 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보완하겠다고 하셨다”면서 “(그러나) 1년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잘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세월호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월호특별법 관련 별도 특위 구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특검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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