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유족회 대표 30여명은 지난 4일 저녁 7시 영덕읍 모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법소송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원 소송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유족회는 서울에 있는 김모 변호사를 선임키로 한데 이어 인지대 등 경비를 부담키로 하고 소송에 제출할 서류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영덕군유족회가 소송에 나서기로 한데는 최근 법원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보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지난 2월10일 `울산국민보도연맹’ 희생자와 관련,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8명의 유족들에게 손을 들어줬다.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은 1950년 8월 울산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군인들이 보도연맹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이 나자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영덕군유족회 50여명은 지난 3월7일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건에 대해 모임을 가진데 이어 이날 최종 결론을 지었다.
영덕지역에는 한국전쟁 전후 지품면 원전리와 영덕읍 화개리 등지에서 보도연맹으로 몰린 민간인 수 백명이 적법 절차 없이 아군에 의해 집단 처형당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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