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사과·배·포도 등 1만1천35ha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6월 30일까지 고추·자두·논벼를 대상으로 안동·김천·구미·상주에서 농작물재해보험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고추 79ha, 자두 158ha, 논벼 1천678ha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가입 면적이 늘어난 것은 도가 올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방식을 선 면제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전체 보험료 중 약 75%를 국가와 경북도 및 각 시·군에서 조기에 지원받도록 해 초기농가부담을 경감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농가의 보험혜택은 지난 2001년 보험 시행 이후 8년간 순수하게 부담한 보험료는 296억 원이고, 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1천329억원(2만4천632농가)으로 1천33억원의 순혜택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봄 청송, 봉화 등지의 우박 피해가 발생 했으나 이중 2천21농가에서 1천670ha를 보험에 가입했다고 신고해 앞으로 실사결과에 따라 상당부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8년간 농업인의 실익이 실부담보험료의 4.5배인 1천억원이 넘어 농가경영안정의 안전벨트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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