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쌀소득 등 직불금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실경작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한 자를 주무 관청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포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간사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 국정조사 과정에서 직불금 부당수령이 우리사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농지법과 조세법 위반의 연쇄 고리를 단절시킬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쌀직불금 제도 실효성 강화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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