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무가 부과된다.
법안은 2050년까지 2010년의 60% 수준까지 국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 거래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지자체, 국민의 책무 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이행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웠다”며 “법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의 토대가 마련되고, 향후 기후변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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