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靑,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김기춘 “靑,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 강성규
  • 승인 2014.07.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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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비서실·국정원 등 기관보고
野 “金, 책임지고 사퇴해야”
金 “법상 지휘·통제기관 달라”
與 “권한은 안행부 장관” 옹호
국정원, 사고소식 뒤늦게 알아
세월호국조특위출석한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0일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총리실·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은 기관보고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야당은 “최종 책임기구인 청와대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대통령 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위기관리대응매뉴얼에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위기정보의 상황 종합과 관리, 국가위기 평가와 운영으로 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참사에 대한 대응은 청와대가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2010년 만든 재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이를 더욱 강조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실장은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타워라면 이해된다”며 “청와대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모든 일에 대해 청와대가 지휘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김 실장을 거들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4조를 보면 안행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안행부 장관이 맡는다”면서 “대통령이 본인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말하고, 재난의 컨트롤타워 권한은 법률상 안행부 장관에게 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법이 우선이고 대통령령은 그 다음이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상위법에서 먼저 따져야 한다”며 지적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정원 기관보고에선 4월 16일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사고소식을 늦게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30분부터 9시30분 사이에 열렸으며 NSC 사무처장, 외교·국방·통일 등 관계부처 차관과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했으며, 당시 국정원은 오전 9시20분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전달했지만 NSC회의에 참석중이던 1차장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은 또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오전 9시 19분께 TV뉴스를 보고 알았고, 국정원장은 오전 9시30분 참모회의 도중 상황실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국방부, 청와대, 국정원 중요 책임자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 아무 논의나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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