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20년 다 된 과태료 뒤늦게 결손처리
수성구청 20년 다 된 과태료 뒤늦게 결손처리
  • 최태욱
  • 승인 2009.07.06 22: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20년이 다 된 과태료를 뒤늦게 결손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만 8천611건, 15억 300만원을 부과해 2만 2천252건, 8억 6천600만원을 징수, 57.6% 징수율을 기록했다.

구청은 또 지난해 708건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2천100만원을 결손처리 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를 소멸하고 결손처리토록 돼 있다.

결손처리란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 의무를 없애는 행정 처분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대부분의 결손처리 사유는 단속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되기 이전에 차량을 팔고 난 뒤 새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구청이 지난해 결손처리 한 2천100만원이 지난 90년(447건, 1천389만원), 91년(261건, 803만원)도 부과했던 과태료라는 것.

5년이 지나면 지방세법에 따라 결손처리를 했어야 되지만 20년이 다 되도록 방치했다 2008년도에 처음으로 정리한 셈이다.

수성구의회 김경동 의원은 “지방세법에는 과태료 부과 5년이 지나도록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시효소멸분으로 결손처리토록 돼 있지만 20년이 다 되도록 그냥 둔 것은 직무유기와 같다”며 “결손처리 할 세금은 정리하고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의 징수율을 높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수성구청 담당부서는 90년도 과태료를 2008년도에 결손처리 한 이유에 대해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 두 명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업무를 맡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난해 체납처분 담당계가 신설돼 시효가 소멸된 과태료를 찾아 결손처리하고 있다”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해야 되지만 제때 정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상반기에도 92~94년 부과 과태료 4천700만원을 찾아내 시효소멸분으로 결손처리 했다”며 “시효소멸분을 결손처리하고 과태료 사전납부 경감제도와 중가산금 제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량등록원부에 과태료 체납이 설정돼 있으면 5년이 지나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며,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1개월에 5%, 60개월간 77%의 금액이 할증돼 부과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