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처리 끝내 불발
세월호 특별법 처리 끝내 불발
  • 강성규
  • 승인 2014.07.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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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사위에 수사권 부여 놓고 찬반 대립
임시회 소집해 재논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는 특별법 처리를 위해 지난 16일 오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데 이어,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TF’가 밤샘협상까지 벌였지만 이견을 크게 좁히지는 못했다.

TF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갑작스레 취소됐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실무 협상 보다는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회의 대신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17일로 회기가 끝난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가 무산됐으며, 이에 따라 여야는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국회는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달 여 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을 둘러싼 핵심쟁점은 ‘수사권’ 부여 문제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선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수사권 부여가 이를 행사하는 자격이나 절차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조사위 수사권 부여에 대해 “조사위라는 민간기구에 국가권력행사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라며 “우리 대다수 국민들,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유가족 입장을 생각하되 원칙은 지켜가며 전향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자료제출과 동행명령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받아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면 새누리당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별사법경찰관 임무 부여 문제는 법체계를 흔들지 않고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지난 16일 밤샘협상에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 잠정합의, 수사권 문제에 절충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마련해놨다.

동행명령권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발부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TF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TF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행명령권 불응시 과태료 부과 수위를 어느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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