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FTA 피해농가 직불금 삭감 추진
농식품부, FTA 피해농가 직불금 삭감 추진
  • 승인 2014.07.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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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 주는 직불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FTA 직불금을 계산할 때 수입기여도를 추가로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FTA 직불금은 FTA로 수입이 늘어나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이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90%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법의 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직불금 산출 시 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분만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 법규에는 해석 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신 직불금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면 FTA 직불금 규모가 줄어들수 밖에 없는 만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FTA직불금 지급대상인 한우·한우송아지 농가들은 수입기여도 반영 여부에 따라 한우는 4배, 한우송아지는 7.8배 차이가 난다며 수입기여도 반영 취소·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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