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잔치는 끝나고…
4대강 사업, 잔치는 끝나고…
  • 승인 2014.07.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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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대구대 교수
지난 이명박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2천억원이 넘는 돈을 퍼부으며 잔치판을 벌렸다. 사업의 절반은 상위 10대 건설사들이 수주했고, 낙찰률은 93.9%~99.3%로 엄청나게 높았다. 22조원이라는 금액의 규모는 실감하기 어렵지만, 기원 후 1년부터 2014년까지 매일 3천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돈을 국공립대학에 투입한다면, 전체 학생의 등록금을 28년 동안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

연간 영업수익 2천억원 정도였던 수자원공사는 약 8조원의 예산으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의 핵심 부분을 떠맡았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사업기간 내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2009년부터 4년간 사장은 5억 5천여만원, 직원들도 평균 5천만원 넘게 경영성과급을 받았다. 수자원공사 임직원 99명, 국토해양부 공무원 84명 그외 ‘4대강 사업 홍보’, ‘4대강 반대집회 무마’ 등으로 1157명이 무더기로 훈·포장을 받았다.

이제 잔치가 거의 끝났다. 그러나 잔치로 인해 자연은 난장판이 되었고, 그 뒷 치다꺼리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우선, 말 못하는 하천이 죽어가고 있다. 하천은 운하 깊이만큼 파헤쳐져 생태계는 파괴되고, 준설토는 하천 주변에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 대형 보로 인해 강물은 유속이 느려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졌으며, 이로 인해 하천 수온이 상승했다. 강물 온도가 올라가면 물속 용존산소가 감소하여 하천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확산된 녹조 현상은 ‘녹조 라떼’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하천의 녹조현상은 용존산소의 부족과 독소 유발로 수중 생물을 폐사시킨다. 2012년 여름 환경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사업추진 관련자는 “녹조현상은 강우가 적고 기온이 높아서 생긴 불가피한 현상으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이명박 정권이 물러난 후에야 환경부장관은 4대강사업을 녹조현상의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올해는 4대강에 녹조류를 먹고 사는 큰빗이끼벌레의 대량 번식이 확인되었다. 관련 연구 교수에 의하면 이 벌레는 부패할 경우 암모니아와 질산성 질소를 배출하여 고인 물의 어류들을 폐사시킬 수 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이 벌레가 독성이 없고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생육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벌레의 독성 유무가 아니라, 4대강의 수질 악화로 녹조현상과 큰빗이끼벌레의 대량 번식이 발생했고 이들이 다시 수질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잔치판에 들어간 엄청난 돈이 국민의 빚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4대강사업으로 2012년 13조6천억원, 2013년 14조원으로 불어났고, 2017년에는 19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이자비용 3천170억원에다가 원금 8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매년 800억원씩 갚으면, 원금 상환에 100년 이상 걸린다. 4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을 왜 성과급과 훈·포장 잔치를 벌렸던 수자원공사에게 지원해야하는가?

눈먼 돈으로 잔치를 하는데 사업비가 제대로 관리될 리가 없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의 입찰담합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3월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그러자 담합을 저질렀던 건설사들은 사과는 커녕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한 당사자인 삼성물산은 소송에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강변한다. 이 전 대통령이 입찰담합의 원인자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할 때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날 무렵 “이제 내가 거의 다 해 놨으니 ... 갑문만 달면 (운하가) 완성된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하천이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4대강 보 수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4대강 복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013년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된 자연의 복원을 위하여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안 3개가 동시에 발의된 바 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이를 명분으로 벌린 그들만의 잔치였다. 이제라도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 국민과 국토를 위해 4대강 복원과 진정한 보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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