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김영란법,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 승인 2014.07.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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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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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2011년 6월에 제안된 김영란법이 박대통령의 눈물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저촉되느니, 연좌제(緣坐制)의 부활이니, 경제파탄이 올 것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갑론을박만 거듭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이란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법으로 정식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가성이나 직무와 상관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에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악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뼈저리게 느꼈으며 관피아, 해피아, 법피아는 물론 떡값검사, 벤츠검사, 스폰서검사라는 말도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고 공천비리, 원전비리, 군납비리 등의 단어에도 익숙해져있다.

이처럼 우리가 극도로 오염된 사회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보니 이제는 후각이 마비되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평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괴망측한 반대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2013년 홍콩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6.98점으로 최근 10년간 아시아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의 0.74점, 일본과 호주의 2.35점, 홍콩의 3.77점, 미국의 3.82점과도 큰 격차가 있었으며 부패처벌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도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도 부끄러운 일이가….

외국에 비춰지는 우리의 국격(國格)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행법은 뇌물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대가성이라야 한다는 법해석의 규정 때문에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대가성을 밝히지 못하면 무죄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위해 제안된 것이 김영란법인데 어떠한 논리라도 반대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이 법의 처벌규정이 너무 엄하다는 이유로 처벌요건이 완화된 수정안이 제출된 상태이고 의원들의 개인입법도 제안된 상태이나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활발하게 공론화 되고 있는 것이 없다.

명색이 관련 상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숙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김영란법은 자칫 경제를 망치는 법이 될 수 있으며 법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정치권의 정략과 국민여론에 휩쓸려 졸속처리할 경우 공직사회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여야 간 추가논의와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뭘 했다는 말인가, 김장김치나 된장·고추장도 3개월이면 숙성되고 3년이 지나면 명품이 되는데 그동안 세월아 네월아 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니 한심하고 서글프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대선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무공천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국회의원들이라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법안인데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온 국민이 피살된 재력가의 뇌물명단에 분노하고 있고 대통령은 국가개조를 서두르고 있는데 민의의 대변자라는 국회의원은 자기들의 잇속만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으니….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뇌물을 준 사람은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 분명한데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개조는 물론 조국의 장래도 없다.

중국마저 부패와 전쟁을 하고 있는 터에 김영란법은 언론과 사학이 포함된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우리세대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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