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황우여, 이군현, 정두언, 조전혁, 김선동 의원과 `사학법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을 주제로 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17대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있었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립이 2007년 말 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반영한 사학법 개정으로 일단락 지어지면서 통제중심으로 고착된 것을 바로잡자는 움직임이다. 사학의 설립취지와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주성과 특수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황우여 의원은 ”옛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자율적 경영을 무시한 악법이었던 만큼 사학법을 일단 폐지하고, 사학제도를 규제 일변도에서 지원, 육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고, 김선동 의원은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과 별도로 교육관련자 비위행위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현행 사학법이 사실상 ’사학 악법`임을 지적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현행 사학법 문제가 사학관계자 뿐만 아니라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 모두에게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혀 사학법 폐지가 대세임을 뒷받침했다. 250여 종교-교육-시민단체와 3300여 사학법인이 지난 4월22일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등의 노력이 이제 구체화 단계로 접어 든 것이다.
현행 사학법의 적폐는 사학법 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이광선 목사의 ”무려 16가지 항목에 걸쳐 위헌 소지가 큰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는 말로 함축된다. 위헌적 사학법을 폐지하고 대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통제 중심이 아니라 사학의 본래 설립취지와 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주성과 특수성을 강화시켜 주자는 것이다.
사학은 정부가 규제-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해야 할 대상이다. 사학재단의 부패 근절을 별도의 규제법으로 다루는 등 교육선진화를 위해 사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참여정권의 사학 악법 ’대못`을 조속히 제거하여 사학이 세계교육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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