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평가 자료 의무 보관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평가 자료 의무 보관
  • 강성규
  • 승인 2014.08.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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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표준기본법 개정안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이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과 관련한 기록에 대해 그 중요도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각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은 내부 규칙 등에 의해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토록 하고 있지만, 법률상 명시적인 보관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보관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원전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본 자료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보관돼 있어야만 위조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자료보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검증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료보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땜질식 사후 검증이 완전히 종적을 감추는 전향적인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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