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부 사면심사 절차 진행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 같다”며 “특사를 하려면 벌써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게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려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심사과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특히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도 단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다만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이때도 정치인·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 같다”며 “특사를 하려면 벌써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된게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려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심사과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특히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도 단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다만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이때도 정치인·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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