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건수 급증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 건수 급증
  • 강성규
  • 승인 2014.08.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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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최근 체육특기병 근무지 이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군 복무 대체 인력인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이탈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에 따르면 보건의 이탈 건수가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보건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까지 19건으로 3년간 7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사유별로는 ‘해당 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가 32건, ‘7일 이내 무단이탈’이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이 2건이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 중 8일 이상 직장이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상실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했을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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