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게 사랑의 이름표 꼭 달아주세요.”
지난달부터 반려(애완)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사랑의 이름표 꼭 부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반려(애완)동물등록제는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등록대상 반려(애완)동물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시내 동 지역(읍·면 제외)으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인 애완견이다.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시는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시내 주요 동물병원 6개소에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삽입(2만원)하거나, 시청 4층 축산진흥과에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8천원) 또는 등록인식표(4천원) 중 선택, 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시의 동물 등록실적은 2천600여마리 정도로 12월까지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내 주요 도로변과 동사무소 게시판에 홍보 현수막 제작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지난달부터 반려(애완)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사랑의 이름표 꼭 부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반려(애완)동물등록제는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등록대상 반려(애완)동물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시내 동 지역(읍·면 제외)으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인 애완견이다.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시는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시내 주요 동물병원 6개소에서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삽입(2만원)하거나, 시청 4층 축산진흥과에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8천원) 또는 등록인식표(4천원) 중 선택, 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시의 동물 등록실적은 2천600여마리 정도로 12월까지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내 주요 도로변과 동사무소 게시판에 홍보 현수막 제작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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