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한다. 국내 전산망에 대한 해커들의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00만 건에 달하는가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하루에 22건 꼴로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고, 군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하루 평균 9만5천여 건이나 탐지될 정도라면 이번 같은 사건은 충분히 예견된 수순인데 무대책으로 방관한 것이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종합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9개월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결과적으로`MB 악법’으로 몰아세우며 한사코 처리를 방해한 야당이 이번 사태에 일조한 셈이 됐다.
그런데도 10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정원의 간담회에 민주당은 불참했다. 사연인즉 민생법안 대치 사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를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문이라고 한다.
국정원이 확실한 근거 없이 사이버공격의 배후에 북한과 종북 세력을 거론했다며, 국정원이 테러 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고도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국가안보가 벼랑으로 내몰린 상황에 국회정보위에 불참하는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더구나 “사이버 북풍(北風) 시도 의혹이 있다”며 펄쩍 뛸 일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부문 정보보안 주무기관이지만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었다. 사건발생 6시간 만에 대국민경보를 발령했지만 정작 대응책은 없었고 사흘 만에 내놓은 대책은 고작 바이러스에 감염된 PC의 인터넷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이었다.
테러 범인이 파안대소할 일이다. 사이버테러의 대응규정이 대통령훈령으로 돼 있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실책이다. 국내 공공기관 중 보안전담부서를 갖춘 곳은 전체의 16.6%이고 67.5%는 전담직원이 한 명도 없으니 문을 열어 놓고 도둑을 기다린 셈이다. 게다가 이번의 사이버공격방식이 매우 기초적이고 단순해서 초등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이번 사이버테러를 통해 자료유출 같은 직접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사전 연습일 수도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섬뜩한 지적이 있다. 만약 다음 단계가 국가정보인프라를 공황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면 어쩔 셈인가. 국가안보라는 지상명제를 놓고 정쟁을 벌이는 작태를 지양하고 즉각 대응책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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