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주민체감형 지역개발 추진
지역주도·주민체감형 지역개발 추진
  • 김상만
  • 승인 2014.08.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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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지원법률 내년 시행
경북도, 3억원 투입 계획수립
낙후지역 특화개발 등 추진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지자체 및 민간의 자율성·유연성을 강화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도·주민체감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은 2개의 법률, 5종의 지역개발제도에 의해 추진됐으나 지구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탄력적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도 저조했다.

그러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사업구역 지정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경북도의 지역개발계획은 민선6기 경북발전 전략과제 중 골고루 잘사는 경북 실현과 낙후지역 특화발전을 중심으로 발굴,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을 2~3개 권역으로 나누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발전전략 과제와 시·군에서 제안한 거점도시 연계사업·관광·문화·휴양 시설 등 지역 특화사업을 검토해 투자 및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키로 했다. 또 개발에 따른 주민체감도와 개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주요 인프라시설은 전액 국비를 지원 할 방침이다.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개별사업은 사업구역지정(도지사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인정고시를 받아 토지수용,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인프라시설은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500억원 총 2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이희열 도 균형개발과장은 “낙후지역 특화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연계사업을 폭넓게 발굴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도·주민체감형‘지역개발계획’을 수립·시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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