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송유관에서 몰래 빼낸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훔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안은 송유관을 훼손·제거하거나, 송유관에서 석유를 몰래 빼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석유 등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이른바 ‘총책’이 실질적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
강성규기자
개정안은 훔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안은 송유관을 훼손·제거하거나, 송유관에서 석유를 몰래 빼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만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석유 등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이른바 ‘총책’이 실질적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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