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불만 간호사 찌른 30대에 집유3년 선고
치료불만 간호사 찌른 30대에 집유3년 선고
  • 최연청
  • 승인 2009.07.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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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입원치료때 불만을 가졌던 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Y(48)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배심원 7명중 다수가 징역 2년 형과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Y씨는 경북 모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병원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원했다가 지난 5월 14일 오전 11시께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입원 동료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간호사의 등을 찔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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