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배심원 7명중 다수가 징역 2년 형과 집행유예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Y씨는 경북 모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병원 처우에 불만을 품고 퇴원했다가 지난 5월 14일 오전 11시께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입원 동료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간호사의 등을 찔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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