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군 등은 10일 새벽 1시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도로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C씨(35)의 수표와 현금, 휴대전화기 등 510만원 상당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초등학교 동창생인 이들은 2명이 한 팀을 이뤄 한 팀은 C씨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분산시키고, 다른 2명은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