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극적 재합의
여야, 세월호특별법 극적 재합의
  • 승인 2014.08.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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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몫 특검추천위원 2명 유족과 野 동의 받기로…
진상조사위 추천비율 유지
유가족 대책위는 ‘반대’
여야세월호특별법합의문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기나긴 협상 끝에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 위원 2명을 세월호 사고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유가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셈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연장 문제와 증인 선정 문제는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하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피해자 배·보상 문제는 다음 달부터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 93건과 법제사법위원회 43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미 합의한 법안은 앞으로 소집할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을 두 차례 연장할 것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 추천 비율은 지난 7일 최초 합의한 여야 몫 각 5명, 대법원장·변협회장 몫 각 2명, 유가족 몫 3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현재 열리고 있는 의총에서 반발이 적잖이 나오고 있고 유족들도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추인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합의안이 양측에서 추인되면 법안 조문 작업을 거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19일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여야가 이날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족대책위는 오늘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간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곧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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