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공공기관 제도개선과 경영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은 자회사를 포함한 출자·출연기관과의 인력교류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성규기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은 자회사를 포함한 출자·출연기관과의 인력교류 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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