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종북은 유죄 성상납은 무죄
서울고법, 종북은 유죄 성상납은 무죄
  • 승인 2014.08.19 17: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호정 소설가
최근 서울고법이 내린 두 건의 판결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 첫째는 서울고법 민사13부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부부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종북(從北)의혹을 제기한 정치평론가 변희재 씨에게 ‘명예훼손이 인정 된다’며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변씨의 이러한 주장을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려 평지풍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변씨는 ‘지금까지 종북이란 표현을 써온 언론사와 네티즌 모두가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며 ‘항소심재판부가 마음대로 종북의 뜻을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며 ‘우리는 통일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정책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종북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06년 재미동포 장민호가 민주노동당에 침투하여 당원들을 포섭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하다 발각된 소위 일심회간첩사건에 연루된 민노당원들을 두고 종북주의 주사파라고 불렀으며 이후 민노당과 통진당에서 민중민주계(PD)가 주류인 민족해방계(NL)를 비판하고 따로 정의당을 만들면서 자주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에게 종북은 ‘북한을 추종하고 편드는 행위나 성향’정도이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말로 이해하고 통용되고 있을 뿐이며 서울고법의 논리와 법리대로라면 현 정의당구성원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하고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도 조선노동당을 추종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종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동일날짜 동일재판부가 내린 또 하나의 판결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성상납을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란 표현을 한 주진우 기자에게 1심은 ‘박 전 대통령을 아프리카의 독재자들과 비교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평가했다’며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연회 자리에서 성상납이 이루어졌다거나 이 연회가 성상납을 위한 모임이라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렵다’하고 ‘그런데도 주씨는 성상납의혹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1심판결을 뒤집었으며 ‘현대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며 주씨의 발언은 진실규명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주씨가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독에 간 것은 맞으나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착오에 불과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자료 200만원을 인정했다.

즉 이정희 대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인 증거 없이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재판부가 같은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진상규명이 더 필요하다’며 같은 맥락의 두 사건에 전혀 다른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정희 대표는 그동안 6.25가 남침인가 북침인가, 북한의 3대 세습,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여 종북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정부가 종북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청구한 통진당의 대표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자관계 또한 소문이 파다했었다.

재판부가 이러한 사회적 공론을 무시하고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잦아지게 되면 결국 사법부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사회에 불신풍조만 만연되게 된다.

사법부는 국민의 명예와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며 다행히 3심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 대법원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