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대구경북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관련 지방정부 차원의 경북지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월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대구·경북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86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83곳에서 모두 223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으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 18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경북도당은 “이는 장기요양기관 86곳을 대상으로 감독해 법위반 30건 2천591만5천원이었던 지난 2012년에 비해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며 근로조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최근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6월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대구·경북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86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83곳에서 모두 223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조차 지켜지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으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 18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경북도당은 “이는 장기요양기관 86곳을 대상으로 감독해 법위반 30건 2천591만5천원이었던 지난 2012년에 비해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며 근로조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