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53개 풍력단지 표류
환경부의 규제 신설 및 강화로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은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내에서도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육상풍력 입지규제를 개선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2011년 7월 육사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를 통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포함되면 풍력단지를 불허하고, 단지규모를 20mw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정부 지침에 반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했다.
이로 인해 전국 53개 1.8GW에 달하는 풍력단지사업이 인허가를 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생태자연도 1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에 건설하는 풍력발전설비는 소나무 2천500만 그루의 산림조성과 동일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오고 풍력산업 활성화로 인한 경제 및 고용창출효과까지 고려하면 환경부의 전향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은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내에서도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육상풍력 입지규제를 개선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2011년 7월 육사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전국 생태자연도 수정·고시를 통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포함되면 풍력단지를 불허하고, 단지규모를 20mw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정부 지침에 반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했다.
이로 인해 전국 53개 1.8GW에 달하는 풍력단지사업이 인허가를 받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생태자연도 1등급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에 건설하는 풍력발전설비는 소나무 2천500만 그루의 산림조성과 동일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오고 풍력산업 활성화로 인한 경제 및 고용창출효과까지 고려하면 환경부의 전향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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