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제 폐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제 폐지”
  • 강성규
  • 승인 2014.08.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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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로 지목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이로 인한 행정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다수가 영세·중소업체로 구성돼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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