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인지검사 강화
6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인지검사 강화
  • 강성규
  • 승인 2014.08.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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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4만832건의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 교통사고는 4천546건으로 1.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경우에는 전체 교통사고자 21만5천354명 중 고령사고자는 1만7천590명으로 2003년 대비 약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4.0%, 2026년에는 20.8%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인지기능검사 강화 등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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