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달성군은 신규아파트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작년에 비해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었으며, 수성구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세율인하 효과로 감소폭이 컸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중 부과·고지된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분)는 80만여건 1천180억원(재산세 476억원·도시계획세 382억원·공동시설세 227억원·지방교육세 9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252억원 △북구 198억원 △동구 124억원 △중구 92억원 △서구 84억원 △달성군 78억원이었으며, 남구는 59억원으로 가장 적어 달서구와의 재산세 부과금액 차이가 5배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달성군으로 신규아파트 공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도 73억원보다 5억원(6.8%) 늘었다.
반면 수성구는 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효과가 크게 반영돼 전년도 261억원보다 10억원(3.8%)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번 재산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작년도 주택분 재산세 환급액을 금년분 재산세액에 차감 고지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 인하와 기존 단계별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 폐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물·토지 70%)을 적용해 부과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7월에 일괄 부과돼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
한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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