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남구 재산세 총 부과액 규모 5배 차이
달서구-남구 재산세 총 부과액 규모 5배 차이
  • 강선일
  • 승인 2009.07.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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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8개 구·군별 올해 정기분(7월)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가장 많고 남구는 가장 적었으며, 이들 간 차이는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달성군은 신규아파트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작년에 비해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었으며, 수성구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세율인하 효과로 감소폭이 컸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중 부과·고지된 정기분 재산세(주택·건물분)는 80만여건 1천180억원(재산세 476억원·도시계획세 382억원·공동시설세 227억원·지방교육세 9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252억원 △북구 198억원 △동구 124억원 △중구 92억원 △서구 84억원 △달성군 78억원이었으며, 남구는 59억원으로 가장 적어 달서구와의 재산세 부과금액 차이가 5배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달성군으로 신규아파트 공급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년도 73억원보다 5억원(6.8%) 늘었다.

반면 수성구는 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효과가 크게 반영돼 전년도 261억원보다 10억원(3.8%)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번 재산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작년도 주택분 재산세 환급액을 금년분 재산세액에 차감 고지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 인하와 기존 단계별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 폐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물·토지 70%)을 적용해 부과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7월에 일괄 부과돼 오는 31일까지가 납부기
한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물건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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