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방 초대’ 본인 동의절차 거쳐야
‘카톡 대화방 초대’ 본인 동의절차 거쳐야
  • 강성규
  • 승인 2014.09.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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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법률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 을·사진)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SNS상에서 실시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만연한 SNS상 인터넷을 통한 집단따돌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 초대에 대한 동의절차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잠재적 사이버따돌림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줌으로써 사이버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 건강한 사이버소통문화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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