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보·타협으로 세월호法 갈등 끝내자”
“여야, 양보·타협으로 세월호法 갈등 끝내자”
  • 승인 2014.09.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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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개회사
국회의장5부요인환담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국회 의장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 5부요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정면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임병규 국회사무총장 직무대리, 이석현·정갑윤 국회부의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이제는 타협의 정신으로 세월호 특별법 국면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며 “세월호 참사 직후 하나였던 우리 국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사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면서 “다기능이 요구되는 이 복합적인 전환기에 한 가지 일만 해서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자 노력하고, 유족들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준다면 이 진통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장이고,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내 경제와 한반도 정세 불안을 언급,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정치가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국회가 멈추어 설 수는 없다”면서 “또 법을 어기고 해를 넘길 때가 돼서야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을 올해에도 반복해서 되겠느냐. 하루라도 본회의를 미룰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김영란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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