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선진화법 철회 추진
주호영, 국회선진화법 철회 추진
  • 강성규
  • 승인 2014.09.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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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조항 파행 지속…헌법소원 심판도 불사”

野 “무기력한 與, 야당 책임으로 전가” 즉각 반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대구 수성 을·사진)이 여야 대치정국으로 인한 국회파행이 지속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주 의장은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 놨다”며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헌법소원 등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호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지난 2012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마련된 법안으로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전시 등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제한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조정위 구성을 통해 90일 내 논의 및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시 의결 △재적의원 1/3 이상이 원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의장은 이 법안에 대해 “사실 제대로 말하면 ‘국회무력화법’이지 않은가”라면서, 재적 2/3 이상 찬성해야지 법안이 의결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져야 법안이 상정되는 점 등이 ‘식물국회’를 만드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기구는 국회 본회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선진화법을 다시 철회하는 데 대해 “선진화법 반대는 나의 소신”이라며 “반발이 일더라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 의장의 이러한 주장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 법안은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막장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실제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해외토픽으로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며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무기력을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법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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