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대구 7·경북 30곳”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 방치되고 있는 건축현장이 전국적으로 수 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 현황’에 따르면 착공신고 후 공사가 중단된 채로 2년 이상 방치된 건축현장이 4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남구 3곳, 수성구 2곳 등 7곳이 있고, 경북은 경주 7곳, 김천 4곳, 안동 4곳 등 3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사현장의 평균 방치기간은 10.7년이었고 지역에서는 구미에 21년 5개월 동안 방치된 현장이 가장 오래된 곳이었다.
공사중단 사유로는 건축주 자금부족 186건, 건축주나 건설사 부도 184건, 소송 등 분쟁 46건 순이었으며 대구는 7곳 중 4곳, 경북은 30곳 중 17곳이 건축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 현황’에 따르면 착공신고 후 공사가 중단된 채로 2년 이상 방치된 건축현장이 426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남구 3곳, 수성구 2곳 등 7곳이 있고, 경북은 경주 7곳, 김천 4곳, 안동 4곳 등 3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공사현장의 평균 방치기간은 10.7년이었고 지역에서는 구미에 21년 5개월 동안 방치된 현장이 가장 오래된 곳이었다.
공사중단 사유로는 건축주 자금부족 186건, 건축주나 건설사 부도 184건, 소송 등 분쟁 46건 순이었으며 대구는 7곳 중 4곳, 경북은 30곳 중 17곳이 건축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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