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관제지시 위반, 대형사고 우려”
“조종사 관제지시 위반, 대형사고 우려”
  • 장원규
  • 승인 2014.09.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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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3년간 31건 달해”
최근 3년간 비행기 조종사들이 관제사의 관제지시를 위반해 항공 안전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항공관제 지시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행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 지시 또는 허가를 위반한 사례가 ’11년 7건, ’12년 15건, ’13년 5건, 14년 3월 4건으로 총 31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조종사의 착각, 임의비행, 교육부족 등으로 관제지시를 위반하여 활주로 및 유도로를 잘못 진입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이·착륙 10건, 절차 미준수 5건, 고도 미준수 5건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허가받지 않은 인접활주로로 오인, 착륙(김해공항), △지시하지 않은 유도로로 잘못 진입(인천공항) △활주로 대기지시를 오인하여 이륙 허가없이 임의 이륙(김포공항), △착륙 접근 중 허가받은 고도를 초과, 강하(제주공항)하는 등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 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론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 214편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라고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조종사의 관제지시 위반으로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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