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소방관에 교통수신호 우선권 부여
유사시 소방관에 교통수신호 우선권 부여
  • 강성규
  • 승인 2014.09.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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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법률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유사시 신속한 긴급구조업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사시 소방관에게 교통수신호 우선권을 주고, 소방관이 교통신호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방차 및 119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신속하게 도착,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소방차가 사고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 건수는 3만1천639건으로 전체(4만3천875건) 대비 7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4만932건 중 2만3천735건만이 5분 이내 도착해 확률이 58.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조치 및 긴급이송을 담당하는 119구급차의 경우 2011년 총 145만3천792건 중 91만4천620건이 5분 이내 사고현장에 도착해 그 비율이 62.9%였으나 이후 매년 낮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154만8천873건 중 80만5천527건만이 5분 이내에 도착해 도착비율이 52.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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