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상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실적달성 첫 해에 ‘수출의 탑’ 신청기회를 놓쳐 수상하지 못한 업체에게도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해당 수출의 탑 단위 실적을 처음 달성한 연도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처음 달성한 해가 아니더라도 해당실적을 재달성하면 그 연도에 수출의 탑을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작년과 같이 당해년도(2008.7.1~2009. 6.30)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업체 대표자와 종업원에게도 수출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포상 기회가 주어지고, 특수유공분야 포상도 해외투자, 수출용 원자재 확보 및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분야가 추가돼 수상 기회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무역협회는 ‘수출의 탑’ 수상업체들이 지방수출지원센터 등 무역지원기관 수출지원사업 신청 및 금융기관 자금 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무역거래시 수상내역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 발급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또한 수상 확인증을 국·영문 발급함으로써 해외바이어나 외국기관에도 제출 업체의 편의를 도모했다.
관련된 사항은 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053-753-7531/3)나 홈페이지(http://www.kita.net)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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