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 진행
19일부터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 진행
  • 장원규
  • 승인 2014.09.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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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간담회서 시사
운영위 결과 보고 일정 결정
계류중인 91개 민생법안
26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
초재선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의 하태경, 조해진 의원 등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개최를 추진했던 국회의장-여야 지도부 연석회의가 불발됐다.

정 의장의 한 측근은 “오늘 야당 상황 때문에 당초 열려고 했던 연석회의 개최는 어려워졌다”면서 “내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 정기국회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16일 국회 운영위에서도 여야간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 76조 3항은 국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작성과 관련,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 운영위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9일부터 대정부질문 △26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 예산심사 착수 등 일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이날 낮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 소리’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오는 19일 대정부질문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면담에서 “대정부질문, 국감을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 틀을 잡아줘야 한다. 안 오셔서 안하는 것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의장으로서는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야당 지도부가 일종의 혼란에 빠진 사정이라 대표연설을 이런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대표연설은 오늘 내일 추이를 보고 (내년도 예산안)시정연설 이후에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저(운영위에 제시한 의사일정안) 틀을 깰 수 없다”고 밝혔다.

19일 대정부질문부터는 의장의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더라도 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반쪽 대정부질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어 정 의장은 본회의에 계류중인 91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달라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전혀 생각 안 하고 할 수 없다”며 “법적 하자는 없지만 정치적 판단이 맞느냐. 18년 정치한 사람으로 그것은 틀리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의사일정을 잡아 놓는 것이 우선이다. 이 순서를 바꾸라고 하는데 바꿨을 때 예산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면서 “다만 모든 일에는 리미트(한계)가 있다. 5개월이 리미트에 왔다”고 밝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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