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은 우선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기간 내 건축물을 정비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또 건축 행위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바뀌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할 필요 없도록 ‘건축물 등기촉탁’을 대행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건축행위로 인해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와 지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철거, 건축물대장 말소 신고 등이다.
도영길 건축과장은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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