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경북권 최대 수혜
4대강사업 경북권 최대 수혜
  • 강선일
  • 승인 2009.07.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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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효과 10조5천억원.취업효과 9만8천명
"통합관리시스템 필요.추진과정 국민에 상세히 공개돼야"
권오현.윤영선 연구위원, 경제파급효과 분석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내놓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파급효과’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위치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권(강원) △충청권(대전.충북.충남) △전라권(광주.전남.전북.제주)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4대강 살리기 총 사업비 22.2조원 중 57.8%인 9조7천875억원이 투입되는 낙동강 사업권역에 있는 경북권이 가장 컸다.

▲경제파급효과 경북권 ‘최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북권지역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0.5조원, 취업유발 9만8천명으로 6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경남권 9.0조원, 8만3천명 △수도권 6.7조원, 6만4천명 △전라권 6.0조원, 5만4천명 △충청권 5.3조원, 4만9천명 △강원권 0.9조원, 9천명 등의 순이었다.

분석자료를 발표한 권오현.윤영선 연구위원은 “분석결과 건설공사비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내 연관효과가 높아 경제파급효과가 컸다”며 “다만 건설공사 물량이 많지 않은 수도권에 파급효과가 큰 것은 경제 및 산업 집중에 따른 간접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6개 권역별 4대강 사업 순 건설공사비는 경북권 6.4조원, 경남권 4.6조원, 전라권 3.4조원, 충청권 2.9조원, 수도권 1.6조원, 강원권 0.5조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경북권지역 건설공사액 6.4조원은 지역내에 9.16조원, 기타권에 3.52조원의 생산을 유발해 전국적으로 12.68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권지역의 건설투자 공사비는 지역내 건설산업 취업유발인원 7만1천200명, 전국적으로 11만6천600명의 취업 유발을 가져왔다.

경남권지역 건설공사액 4.6조원은 지역내 6.8조원, 기타권에 2.31조원의 생산을 유발해 전국적으로 9.11조원의 생산을 유발했다. 지역내 건설산업 취업유발인원은 5만4천200명, 전국적으로는 8만6천200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 지역 건설공사액 1.6조원은 지역내 2.57조원, 기타권 0.6조원 등 전국적으로 3.17조원의 생산을 유발했다. 취업유발인원은 지역내 건설산업 1만9천600명, 전국적 3만1천명에 달했다.
이밖에 △전라권은 생산유발효과 6.07조원, 취업유발효과 5만4천400명 △충청권은 생산유발효과 5.26조원, 취업유발효과 4만9천400명 △강원권은 생산유발효과 0.93조원, 취업유발효과 9천100명 등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추진 주체 ‘결여’= 권.윤 연구위원은 2-3년간 전국에 걸쳐 다양한 사업이 동시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강력한 사업관리 주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경우 파견자 등으로 구성된 한시적 조직으로 한계가 많은 반면 기능과 권한은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본부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해 안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구성 특성상 기본계획 수립에 적합하지만, 사업추진 실행력은 취약한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추진본부 및 각 부처, 지자체, 공공투자기관 등 다양한 참여 주체간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모니터링하며, 협의.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사업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되고, 시행착오가 피드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성 등을 고려한 ‘발주방식 검토’ 필요= 2011년까지 단기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주 주체를 지나치게 분산할 경우 비효율적이고, 책임소재가 모호해져 사업성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발주주체에 따라 근거법령도 달라지고, 발주방식도 상이해져 참가업체 등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추진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지역제한 대상 공사는 중앙정부가 발주할 경우 적용받는 ‘국가계약법’에서는 76억원 미만이지만, 지자체가 발주하면 ‘지방계약법’에선 100억원 미만으로 차이가 있다. 반면 공사규모가 229억원 미만일 경우 ‘지방계약법’에선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되지만, ‘국가계약법’에선 해당사항이 없다.

이와 함께 발주 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면 최저가입찰대상공사로 발주되는데, 통상 최저가 공사의 경우 출혈경쟁에 의한 적자시공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 중소업체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지속적 보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촉박한 사업일정으로 인해 사업계획의 완성도가 떨어졌다.따라서 연계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켜 종합계획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자원 및 하천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권.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권.윤 연구위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및 하천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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