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악순환 반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8일 주취·정신장애로 말미암아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감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현행 치료감호법은 주취·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미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 중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료감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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