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무한요금제…“이름만 무한, 실제는 제한요금제”
LTE 무한요금제…“이름만 무한, 실제는 제한요금제”
  • 승인 2014.09.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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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에 제한조건 정확히 알려야”
LTE 무한 데이터 요금제 대부분이 ‘무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기본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했다.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15**이나 050*으로 시작하는 전국 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요금제도 전반적으로는 이통 3사의 요금보다 저렴했지만,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의 경우 이통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또 스마트폰 요금제가 소비자의 실제 사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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