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개정안 대표발의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국회의원(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6%를 지방재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 부가세의 지방 몫인 11%에서 16%로 5%포인트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2015년~19년) 총 12조3천234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다르면 연평균 증가액은 2조4천647억원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다. 문제는 최근 3년간 지방 재정자립도가 2012년 52.3%에서 2013년 51.1%, 2014년 44.8%로 감소 추세에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 복지 축소 등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박근혜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동 법안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수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재정 전체 규모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부가세의 지방 몫을 올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홍 의원은 현행 부가세의 지방 몫인 11%에서 16%로 5%포인트 상향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2015년~19년) 총 12조3천234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다르면 연평균 증가액은 2조4천647억원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다. 문제는 최근 3년간 지방 재정자립도가 2012년 52.3%에서 2013년 51.1%, 2014년 44.8%로 감소 추세에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 복지 축소 등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부가세의 지방소비세 비율을 16%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박근혜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동 법안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수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민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재정 전체 규모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부가세의 지방 몫을 올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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