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사업 구간 보상계획 공고
낙동강 사업 구간 보상계획 공고
  • 강선일
  • 승인 2009.07.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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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낙동강 사업 구간에 대해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낙동강 사업 구간에 대한 1차 조사 완료한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이 낙동강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달성군에서 공고(제2009-692호)했다.

이번 보상 대상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7월30까지 2차 조사) 달성군이 한국토지공사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옥포·하빈·논공·구지지역의 하천구역내 지장물 981건, 영농보상 562건, 분묘 14건 등 1천557건에 대한 계획을 공고했다.

사유지 및 추가 조사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은 오는 8월과 9월 사업인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보상계획 열람공고는 오는 29일까지 달성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 및 방문 열람(달성군 재난방재과)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이 끝나면 8월 감정평가 후 9월부터 보상한다.

보상완료된 구간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되며,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추진은 8월 보상계획 공고, 9월 감정평가 후 10월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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