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4시45분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A스포츠센터 로비에 있던 무게 180kg 정도의 현금지급기를 장애인용 빗면통로를 따라 약 20m 옮긴 후 파손하고, 지급기 안에 있던 현금 4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같은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대명동과 달서구 송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사무실과 마트에 몰래 침입해 시가 75만원 상당의 오락실 경품 150여개와 담배 30보루 등 7회에 걸쳐 1천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도박으로 생활비를 탕진해 돈이 필요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