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통째 훔친 30대 영장
현금지급기 통째 훔친 30대 영장
  • 윤정혜
  • 승인 2009.07.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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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5일 현금지급기를 통째로 들고 나와 그 속에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로 K(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 22일 새벽 4시45분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A스포츠센터 로비에 있던 무게 180kg 정도의 현금지급기를 장애인용 빗면통로를 따라 약 20m 옮긴 후 파손하고, 지급기 안에 있던 현금 4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같은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대명동과 달서구 송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사무실과 마트에 몰래 침입해 시가 75만원 상당의 오락실 경품 150여개와 담배 30보루 등 7회에 걸쳐 1천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도박으로 생활비를 탕진해 돈이 필요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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