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체공휴일 법으로 정한다
국가·대체공휴일 법으로 정한다
  • 김종렬
  • 승인 2014.09.24 16: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의락 “대통령령 승격 추진”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법적 강제성이 없던 ‘공휴일’과 반쪽짜리 공휴일로 운용되던 ‘대체공휴일’이 법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은 지난 23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을 법률로 승격하고,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공휴일에 어버이날을 포함해 법률로 승격시키고, 설 연휴·추석 연휴·어린이날·어버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보장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종렬기자 daemu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