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 발생시 입주자 매도청구 가능
토지분쟁 발생시 입주자 매도청구 가능
  • 강성규
  • 승인 2014.09.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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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법률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주택 분양 후 토지 소유권 분쟁 발생 시 매도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건설 완료 이후에도 입주민의 3/4 이상 동의가 있으면 아파트 대지 내 일부 분쟁 발생 토지에 매도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형 법안에서는 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가 일정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면 사업부지 내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매도청구가 인정되지 않아 분양대금을 이미 지불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한 입주자가 토지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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