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 집에 방화 60대 영장
옛 동거녀 집에 방화 60대 영장
  • 승인 2009.01.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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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전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 동거녀의 부모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조모(64.경남 거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작년 12월 6일 오후 11시께 대구 수성구 이모(65) 씨 집에 찾아가 자신과 함께 살던 이 씨의 딸(41)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씨 집에 불을 질러 5천만원 상당의 재산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2005년부터 3년 간 동거했던 여자가 만나주지 않아 겁을 줄 목적으로 불을 질었다"고 진술했다.

화재 당시 피해자 이 씨의 부인(61)은 불길을 피하다 넘어져 오른쪽 손목을 부러뜨렸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기름 흔적을 발견하고 방화로 추정한 뒤 피해자 주변인물을 조사한 끝에 조 씨가 불을 지른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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